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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총정리
공과금·4대 보험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카드에 크레딧으로 등록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 1. 사업 개요
항목내용
지원내용 |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결제용 크레딧 50만원 제공 |
사용처 |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지원대상 | 2024~25년 매출합계가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참여카드사 |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기업은행 (9개사) |
지원기간 |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크레딧 사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 2. 신청 조건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0원초과 3억 원 이하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 기준만 인정
- 부가가치세 신고자: 신고 금액 기준
- 미신고자: 개업일 이후 평균 월매출 × 12개월로 환산
- 업종 제한 없음, 단 사행성·불법 업종 등은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 3.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 1인당 크레딧 50만 원 지급
- 별도 정산서 제출 없이 카드 사용만으로 자동 차감
- 사용 항목: 전기, 가스, 수도요금 + 4대 보험료
- 결제 효과는 선 차감(50만원 한도), 이후 개인이 잔액 납부
💡 예시:
소상공인 카드로 전기료 60,000원 납부 시 → 정부지원금에서 자동 차감
남은 지원금 = 440,000원
💡 부담경감크레딧 사업공고 자료 보기
📝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개업일이 ‘25년 1월 이후인 경우 →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절차
①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 124’ 접속
② 사업자 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
③ 카드사 선택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신청 완료
※ 크레딧을 사용할 카드사 선택 후 변경 불가 → 신중히 선택 필요
📋 5. 유의사항
- 국세청 신고 매출 기준만 인정되며, 미신고자는 신청 불가
- 매출이 0원이거나 미신고 시 → 24년 과세자료 수정신고 필요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기준일
-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환수조치 및 추후 사업 제한
- 공과금/4대보험에 대한 타 정부지원금 중복 시 중복수혜 환수
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은 해당 항목이 지자체 보조로 지급 중일 수 있음
📞 6. 문의처
구분연락처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콜센터 | ☎ 1533-0600 (평일 09~18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 ☎ 1533-0100 (평일 09~18시) |
홈페이지 | 부담경감크레딧.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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