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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 1일부터 신청 서류 총정리(+기쁨주의)

by 커사남 2020. 5. 18.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시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18일(월)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6.1.(월)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지원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0.3~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1)특고·프리랜서 및 2)영세 자영업자와 3)’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1)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구성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2) 영세 자영업자: ‘19.12월~’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3월~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 요건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1.(월)부터 7.20.(월)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6.12.(금)까지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http://covid19.ei.go.kr(PC, 모바일 통해 가능)

 

** 출생년도에 따라 신청→▴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한편,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7.1.(수)부터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25.(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중복지원 여부


동 지원금과 유사하게 코로나19로 인한 ’20.3월~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를 지원하는 성격의 지원금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다면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예 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필요한 신청 서류


 

▶지자체에서 고용안정지원금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1) 150만원에서 차감된 금액만큼만 수령가능하므로 잊지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2) 지자체에 제출한 서류와 무관하게 다시 서류를 제출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추가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는

   지자체 일자리정책과에 반드시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봄비가 제법 많이 오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