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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거리/정책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신설

by DOUT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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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가 신설됐습니다. 정규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참여 조건과 신청 방법, 기업 지원금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2025년 청년 고용지원제도, 뭐가 달라졌나?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금 정책이 2025년부터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에게만 혜택이 제공됐지만, 이제는 청년 본인도 장기근속 시 직접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 핵심입니다.

 

📌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페이스메이커 사업)**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란?

고용노동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청년+기업 동시 지원형 일자리 장려금 제도입니다.

사업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 만 15~34세 청년
고용 요건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근속
기업 혜택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 혜택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지급
 

3.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지급!

2025년부터는 정규직 채용 후 근속기간별로 청년에게 현금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6개월 1차 지급
12개월 2차 지급
18개월 3차 지급
24개월 최종 지급
 
  • 총 지급액: 최대 480만 원
  • 지급 형태: 6·12·18·24개월 분할
  • 특히 기존에는 18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유형 II에서는 6개월부터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해져 청년에게 실질적 동기 부여가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4. 기업은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1년간 총 **720만 원(월 6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기업 조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포함)
청년 조건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근속
지원 방식 분기별 분할 지급 또는 후지급 가능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5. 기업 입장에서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복지 중심, 취업취약청년 채용 시 유형 I
생산직, 기술직, 제조업 등 장기근속 유도 필요 유형 II
 

즉, 어떤 청년을 채용했는지,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유형이 달라집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6. 유형 I vs 유형 II 차이점

구분 유형 I 유형 II (신설)
시행 시기 기존 계속 시행 중 2025년 신설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
대상 청년 만 15~34세 취업애로 청년 만 15~34세 일반 청년
고용형태 정규직 채용 필수, 6개월 이상 근속 동일 조건
기업 지원금 연간 최대 720만 원 동일
청년 지원금 ❌ 없음 최대 480만 원 (근속 인센티브)
인센티브 지급 해당 없음 6·12·18·24개월 시점별 분할
신청 조건 기업만 신청 기업 + 청년 대상 동시지원
예외 신청 채용 후 3개월 이내 가능 동일
주 목적 취업취약계층 중심 청년 고용 빈일자리 산업 근속 유도 + 청년 유입

 

 
✅ 유형 II는 근속 인센티브가 핵심입니다.
청년의 유입 → 정착 → 장기근속을 유도해 빈일자리 해소기업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7.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기업 신청 절차

  1. 고용24 누리집 접속 (www.work.go.kr/youthjob)
  2.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지정
  3. 기업에서 참여 신청 (PC에서만 가능)

주의사항: 청년을 채용한 뒤 신청하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청년은?

청년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참여 기업에서 채용되고 근속하면 자동 대상이 됩니다.
단, 근속기간 중 퇴사 시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거나 회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8. 정리 및 결론

  • 항목유형 I유형 II 
    청년 대상 취업애로청년 한정 전 청년 가능
    기업 대상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 빈일자리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 ❌ 없음 ✅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구조 없음 6·12·18·24개월 분할 지급
    기업 입장 복지성 청년 채용 유리 생산·기술직 청년 채용 유리

    2025년부터는 청년도 직접 정부지원금 수령 가능
  • 기업은 720만 원, 청년은 최대 480만 원으로 총 1,200만 원의 혜택
  •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현실적인 구조
  • 청년은 안정된 일자리, 기업은 실제 인건비 절감의 효과
  • 제조업·빈일자리 중소기업 대상으로 확장성 크고 실효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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