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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거리/정책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남은 사후지급금 받는 5가지 조건! (+실업급여)

by DOUT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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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복직 이후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육아휴직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의 조건, 퇴사 시 지급 여부, 신청 방법, 계산법, 예외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성격의 급여입니다.

  • 지급 기관: 고용노동부 → 한국고용정보원
  • 지급 대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자
  • 지급 조건: 사업주 승인 하 육아휴직 사용 + 고용보험 가입

 

2.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까?

구분 지급 비율 최대 금액(2025년 기준_)
1~3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 원
최소 보장 최저 월 70만 원 보장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되어 첫 3개월간 100% 보장 (상한 250만 원)

 

 

3.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남은 급여 못 받나?

핵심은 **‘사후지급 요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일부 구간(4개월 이후 구간)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사후지급이란?

  • 전체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됨
  • 그러나! 예외 사유(정당한 사유로 퇴사) 인정 시, 퇴사자도 지급 가능

 

4. 퇴사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2025년 기준, 아래 사유는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사후지급분까지 받을 수 있음:

  1.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 아이 돌봄이 더 필요해 회사와 양해 후 퇴사
  2.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3. 건강·출산 문제로 인한 퇴사
  4. 거주지 이전, 배우자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

📌 단순 이직이나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사후지급금 환수 또는 미지급 가능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3. 필요 서류 제출
    • 육아휴직확인서 (회사 발행)
    • 통장사본
    • 신분증 등
  4. 월별 신청 또는 3개월 단위 신청 가능

📌 퇴사 전 마지막 급여까지 정산되므로, 퇴사 예정일 전후에 사후지급 가능여부 확인 필수!

 


6.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

  • 통상임금: 월 25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6개월
  • 예상 지급액:
1~3개월 (80%) 월 200만 원 × 3 = 600만 원
4~6개월 (50%) 월 125만 원 × 3 = 375만 원
사후지급액 (25%) 약 243.75만 원 (복직 6개월 후 지급 또는 정당퇴사 시 지급)
총 지급액 1,218만 원

 

 


7. 퇴사 후 남은 급여, 꼭 확인하세요!

퇴사했다고 해서 모든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퇴사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
  • 고용센터에 퇴사 신고 및 사후지급 사유서 제출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휴직 중 퇴사해도 지급된 급여 환수되나요?

아니요.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되지 않습니다. 단, 사후지급 예정 금액은 정당사유 없으면 지급되지 않음.

 

Q2. 정당한 사유 인정은 누가 판단하나요?

지역 고용노동지청에서 서류와 사유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Q3. 퇴사 이후에도 육아휴직 종료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면 퇴사 이후에도 신청 가능.


9. 마무리 요약

지급 조건 고용보험 가입 + 육아휴직 사용
퇴사 시 급여 사후지급분은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지급
정당한 사유 육아, 건강, 회사사정 등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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