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기준
- (변경)연 매출 3억 이하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기준
- 배달·택배 실적 보유: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적
- 영업 중인 사업자: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특히,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거나 퀵서비스, 택배사를 이용하는 시니어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
- 지급 방식: 실제 배달·택배비 지출액에 따라 실비 지원
- 지급 기준: 배달 1건당 5,000원 인정, 최대 60건까지 지원서울신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증빙 자료 제출:
- 간접 배달: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
- 직접 배달:
- 배달 인프라 증빙: 차량 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 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 신청 기간
- 신청 시작: 2025년 4월 21일
- 신청 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 문의처
-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1533-0100
- 온라인 상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이트 내 챗봇 및 채팅 상담파주시청+1네이버 블로그+1
시니어 소상공인 여러분, 이번 지원금을 통해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